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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필독! 주택청약이란?(주택청약 시작하기, 1순위 조건, 민영 국민주택 차이, 입찰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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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필독! 주택청약이란?(주택청약 시작하기, 1순위 조건, 민영 국민주택 차이, 입찰 방법)

보리코리 2020. 7. 20. 20:27

  1. 청약이란
  2. 주택청약이란
  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4. 주택청약 자격
  5. 주택청약 만드는 방법(주택청약 시작하는 방법)
  6. 주택청약 장점 혜택 3가지
  7. 가점제란? 청약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8. 주택청약 종류(민영주택, 국민주택)

tip) 청약통장은 개설해 만들었지만 돈 넣는 걸 잊어버렸을 때, 금전적인 이유로 몇 달/몇 년  납입 횟수 인정받는 방법


 

 

 

청약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짧게 '주택청약'이라고 말한다.

은행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계약을 요구하는 행위)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2~50만원의 금액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2년 동안 이체를 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미리 통장에 돈을 이체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왜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글 중간에 적어두겠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택청약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이미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납입 기간과 금액 그대로 인정되어 청년우대형주택청약 통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안심하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일 경우 혜택이 어마어마하다. 일정 금액까지 세금도 면제해주고 금리도 더 높다

혜택

  1. 금리 우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적용
    최대 연 3.3%금리.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조건

  1. 연령
    만19~만29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3.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이용방법

  1.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3.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4.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5.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주택청약 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주택 소유 여부 등 상관 없이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주택청약통장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원하는 은행으로 찾아가서 "주택청약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어준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이다.

 

주택청약 장점 혜택 3가지

주택청약 통장에 한 달에 2~50만 원을 입금시키는데 일반 적금/예금과는 어떤 혜택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하는 걸까?

  1. 일반 통장보다 높은 이율 이자
    가입 후 1개월 ~1년 미만 : 1%
    1~2년 미만 : 1.5%
    2년 이상 : 1.8%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3. '주택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금액 96만원

※ 소득공제 기한은 2019.12.31 납입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 하실 것

[소득공제 추징]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누계액의 6%

[소득공제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사항:85㎡이하 당첨해지 등)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청약 가점제란?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분양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1순위되는 방법은 납입 기간이 1년 이상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씩이나 있다. 2순위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1,2순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가점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뽑게 된다. 

[가점 조건]

  1. 무주택 기간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을 산정하고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이다.
  2. 부양 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 최대 35점까지 가능하다.
  3. 주택청약 가입 기간
    1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최대 17점까지 인정한다.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가점을 확인해보자.

서울 강남 주택에 청약 당첨이 되려면 60~70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주택청약 종류(국민주택/민영주택)

1. 국민주택

국민주택 사진- 청약홈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m²(28평)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선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28평)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의 자격
    일반공급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 등

 

2. 민영주택

민영주택 사진-청약홈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집 평수 크기)은 예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 300만원 :  85m²(28평)이하
    600만원 : 112m²(34평)
    1천만원 : 148m²(45평)이하
    1,500만원 :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 당첨상자는 보통 가점제 75%로 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가리게 된다.
    추첨제란 제비뽑기처럼 무작위로 뽑는다는 말이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비고
85㎡ 이하 300 250 200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02㎡ 이하 600 400 300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국민주택은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얼마나 유지했는지와 납입횟수(회차)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얼마나 유지했는지, 통장에 납입된 금액(예치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을 개설해 가입한 지는 오래됐지만 금전적인 이유 등의 이유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을 때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 상담원에게 주택청약과 동일한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넣고, 원하는 금액과 원하는 날짜에 돈을 자동으로 납입해달라고 요청하면 납입 횟수가 인정된다. 혹은 각 은행 앱이나 은행 웹사이트에서도 회차를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1년 동안 돈을 넣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10만원을 12개월치를 12번에 나눠서 납입하려면 해당 은행에 120만원이 있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난 횟수를 한꺼번에 납입했을 때 바로 횟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납입 횟수가 인정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은행 창구에 찾아가거나 은행 웹사이트에서 납입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관리감독한다.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나의 청약 순위, 청약 일정, 청약 신청, 청약 조회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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