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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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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자.

보리코리 2020. 9. 2. 09:54

실업크레딧이란

  • 인정소득은 실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즉, 실업상태일 때 보험료 25%만 내고 75%는 지원받아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시켜줌

 

신청 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  18세이상 60세미만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제 표준 합이 6억 원이 넘지 않는 자

  • 종합소득액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지원 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1355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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