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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신청 방법(2020ver) 본문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 신청 전 필요한 서류, 절차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자격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자격이 됐으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행해야 하고 구직활동에는 회사 입사 지원, 학원 수강, 시험 응시, 취업 상담 등이 있다.
2.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의 상한액/하한액이 있다.
1일 하한액 : 60,120원 -> 한 달에 약 180만 원
1일 상한액 : 66,000원 -> 한 달에 약 200만 원
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여기를 클릭해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장애 여부, 출근한 기간, 월급 금액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예상 기간과,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5.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자.
6. 실업급여 지급절차
7. 실업급여 신청 전 필요한 서류, 절차
1. 퇴사 후 사업장(회사)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접수 요청해야 한다.
2. 실업급여 신청은 미리 할 수 없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
3.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자. 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한다.
4. 온라인 신청이어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근처 고용센터 알아보자.
8.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경로]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개인회원 가입→마이페이지 홈→좌측 메뉴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입력 후
구직신청 완료
[취업지원 설명회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화면 좌측 바로가기 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본인인증 → 동영상 시청"
교육 종료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2.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동영상 시청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시청 중 다음(▶)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클릭되지 않을 경우, 화면 비율을 100%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 확대/축소 > 100% 로 설정)
- 동영상 하단의 ≡ 버튼 클릭 시 자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안드로이드 및 iOS)
- 동영상 시청 관련 전산문의 : 1577-7114
- 그 외 실업급여, 및 동영상 내용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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